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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대화' 차명폰…범죄행각 덜미잡는 부메랑으로

사회

연합뉴스TV '은밀한 대화' 차명폰…범죄행각 덜미잡는 부메랑으로
  • 송고시간 2017-04-27 07:32:36
'은밀한 대화' 차명폰…범죄행각 덜미잡는 부메랑으로

[앵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속칭 '차명폰'이라고 하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주요 사건에는 이 차명폰이 단골소재로 등장합니다.

은밀한 대화를 위해 사용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6개월동안 570차례나 은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씨의 차명폰 통화기록을 공개하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6개월동안 2백차례 넘게 통화했고, 이는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차명폰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현행법상 개설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차명폰을 받아 사용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규정은 명확치 않습니다.

차명폰 수십대를 개통한 이영선 경호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주요 사용자들에겐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차명폰의 은밀한 대화를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단서로 삼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했던 최규선씨도 조력자들간의 차명폰 통화결과를 검찰이 분석해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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