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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에 돌연사 30대…법원 "재해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업무 스트레스에 돌연사 30대…법원 "재해 인정"
  • 송고시간 2017-04-30 11:43:50
업무 스트레스에 돌연사 30대…법원 "재해 인정"

[앵커]

홈쇼핑에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잠을 자던 중 돌연사했습니다.

사인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10년째 홈쇼핑에 근무하던 30대 A씨는 잠을 자던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심장질환이 없던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 심사 청구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A씨 죽음에 업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법정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심장질환 발생과 과도한 업무가 직접 관계는 없다해도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실적 관련 스트레스가 많은 홈쇼핑 부서에서 주당 30시간에 육박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서를 옮긴 뒤에는 A씨 혼자 하던 일을 3명의 직원이 맡아서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평소 건강에 별 문제가 없던 A씨가 숨지기 석달전부터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지었던 점에 비춰볼 때 그런 부담이 심장질환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은 A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일체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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