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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프' 경찰간부 "징계 부당"…법원, 소송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근무중 골프' 경찰간부 "징계 부당"…법원, 소송 기각
  • 송고시간 2017-05-01 07:44:01
'근무중 골프' 경찰간부 "징계 부당"…법원, 소송 기각

[앵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공용차량을 손님 접대에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아온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물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A총경의 부적절한 행동은 좀처럼 끝이 없었습니다.

넉달 동안 20차례가 넘도록 근무시간에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을 드나드는가 하면 일선 경찰서장 재직중에는 근무시간 중 하루 5시간 가까이 관사에서 쉬거나 운동을 했습니다.

공용차량에는 놀러온 손님들을 태웠고 관사는 이들의 숙박업소로 활용됐습니다.

의경들에게는 손님접대 준비 등 수시로 개인 심부름을 시켰는데 부하들에게 욕설을 일삼으면서도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인이 경찰 구내식당에 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등을 거쳐 경찰청은 A총경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한 A총경은 몇몇 정상이 참작돼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이 또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이나 관사에 있었어도 업무공백은 없었고 지인들에게 차량과 관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총경의 징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의 일탈행위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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