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가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평가원과 정부가 원고들에게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입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사람당 1천만원을, 나머지에게는 한 사람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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