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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강남 노른자위' 200억대 빌딩 거래 동결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최순실 '강남 노른자위' 200억대 빌딩 거래 동결
  • 송고시간 2017-05-11 21:31:08
법원, 최순실 '강남 노른자위' 200억대 빌딩 거래 동결

법원이 최순실 씨 뇌물 재판 결과에 따른 추징 가능성에 대비해 최 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대한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9천여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에 대해 매매, 증여,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의심되는 돈과 같은 액수로,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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