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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ㆍ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사기ㆍ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 송고시간 2017-05-26 22:01:37
검찰 '사기ㆍ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 부분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사업자금으로 지인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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