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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500만주…"삼성 부탁에 청와대 비호"

사회

연합뉴스TV 줄어든 500만주…"삼성 부탁에 청와대 비호"
  • 송고시간 2017-05-26 22:37:48
줄어든 500만주…"삼성 부탁에 청와대 비호"

[앵커]

삼성이 그룹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은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 사안입니다.

합병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진술은 아직 없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준 대가로 그룹 합병 외에도 추가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합병 이후 처분해야하는 주식의 양을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주며 손해를 덜 보게 해줬다는 겁니다.

특검은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기존 결정을 바꾸고 삼성에 유리한 결론을 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정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면서도, 이 과정에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상목 비서관이 삼성이 1천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식 발표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발표 전 관련 보도가 나가자 항의 전화를 했으며 500만주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묻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비호'뿐 아니라 삼성이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 관계자와 식사를 한 뒤 사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실무자들이 반발하자 역정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은 정당한 민원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주식처분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률 자문을 얻어 기업 측 의견을 제시한 것뿐, 청와대나 공정위에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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