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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구두 vs. 수의+고무신…법정 내 인권 변화

사회

연합뉴스TV 사복+구두 vs. 수의+고무신…법정 내 인권 변화
  • 송고시간 2017-05-28 12:55:59
사복+구두 vs. 수의+고무신…법정 내 인권 변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하고 구두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고무신에 수의를 입고 나온 것과 확연히 달랐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1996년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세워진 후 21년 만에 또다시 한 전직 대통령이 법대 앞에 섰습니다.

현대사의 질곡이 오롯이 새겨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같은 대법정에 당시와 마찬가지로 방청객과 취재진이 가득 찼습니다.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은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21년 전에는 고무신을 신어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평소 신던 구두를 착용했습니다.

미결수,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이 법정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1999년부터였습니다.

그해 헌법재판소가 미결수 수의 착용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헌재보다 석 달 앞서 당시 김대중 정부는 연초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미결수의 사복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 등의 목소리를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1999년 4월 1일 사복 착용 허용 첫날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출장자들 14명 가운데 12명이 사복을 입는 등 호평을 받았고 한 피고인은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니 주눅도 덜 들고 진술에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인권정책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당히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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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