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30여년간 전화 업무 시달리다 난청…법원 "공무상 질병"

사회

연합뉴스TV 30여년간 전화 업무 시달리다 난청…법원 "공무상 질병"
  • 송고시간 2017-05-28 13:02:03
30여년간 전화 업무 시달리다 난청…법원 "공무상 질병"

[앵커]

30년 넘게 전화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다 난청 진단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세무 공무원이던 정 모 씨는 30년이 넘는 재직기간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과와 민원실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부서 특성상 늘 전화 민원업무에 시달렸는데 2년 전에는 급기야 병원에서 난청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상대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자 정 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 뒀고, 오랜 기간 전화업무를 하다 난청이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애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근무환경 때문만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 씨는 결국 소송을 택했고 법원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난청이 생긴 것은 업무와 관련이 깊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사용하던 오른쪽 귀에 이어 왼쪽 귀도 차례로 나빠진 정황에 비춰 정 씨가 장기간 전화 민원 소음에 노출돼 왔고 업무 이외에는 난청에 영향을 미칠만한 원인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난청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공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보다 과다하게 전화 업무를 했는지 등 단순 비교는 절대적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