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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대마초 흡연 적발…소속사 "혐의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빅뱅 '탑' 대마초 흡연 적발…소속사 "혐의 인정"
  • 송고시간 2017-06-01 21:50:16
빅뱅 '탑' 대마초 흡연 적발…소속사 "혐의 인정"

[뉴스리뷰]

[앵커]

탑으로 잘 알려진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지난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의경 입대 전 집에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소속사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를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인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이던 21살 여성 한 모 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최 씨는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고, 한 씨가 대마초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밀검사 결과, 최 씨에게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최 씨 소속사 측은 "최 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정기외박을 떠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대마초 흡연이 상습적이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 씨가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재입대를 해야 하고, 형벌이 1년 6개월 이하면 복무는 유지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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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