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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정유라 구속여부 결정…법정 출석

사회

연합뉴스TV 오늘밤 정유라 구속여부 결정…법정 출석
  • 송고시간 2017-06-02 14:10:34
오늘밤 정유라 구속여부 결정…법정 출석

[앵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잠시 후 법원에서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정씨가 조금전 법원에 도착을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정씨는 오후 1시 30분쯤 호송 차량을 통해 일반인의 진입이 통제된 입구를 통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서 검찰과 정씨 측의 입장을 들은 후 오늘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 정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건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3가지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것과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허위 공문을 제출한 혐의, 또 독일과 덴마크에서 생활 자금으로 사용한 거액의 돈을 신고 없이 반출한 혐의 등입니다.

이대 부정입학 등의 혐의를 놓고 정씨가 어머니인 최순실씨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구속을 가를 관건입니다.

검찰은 정씨가 입학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메달을 들고 가는 등 모녀가 불법행위를 함께 꾸몄다고 보고 있지만, 정씨 측은 어머니가 주도한 일일 뿐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주목됩니다.

정씨는 피의자 심문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최대 20일간의 조사를 받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집으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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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