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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암매장 3년 vs "딸 추행" 살인 10년 판결 '시끌'

사회

연합뉴스TV 동거녀 암매장 3년 vs "딸 추행" 살인 10년 판결 '시끌'
  • 송고시간 2017-06-03 19:36:55
동거녀 암매장 3년 vs "딸 추행" 살인 10년 판결 '시끌'

[앵커]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암매장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 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해 교사를 살해한 어머니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는데요.

양쪽 형량을 비교하면서 누리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리포터]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이 모 씨.

대전고법은 징역 5년이었던 이 씨의 1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깎았습니다.

검찰이 이 씨의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판단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 씨가 뉘우치는데다 유족과도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다음날에는 "성추행당했다"는 고등학생 딸의 말에 격분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청주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사적인 복수에는 중형이 마땅하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된 것이었는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어머니에 비해 동거녀를 숨지게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암매장한 이 씨의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징역 3년까지 감형된 이 씨의 형량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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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