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삼성합병 성사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불리한 합병에 찬성하게 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데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배임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경위는 국정농단 사건의 쟁점중 하나로,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움직여 삼성합병을 지원하는 대가로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의 일가를 통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정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 장관의 개입이 인정된만큼 박 전 대통령과 삼성간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과 검찰의 주장은 법정 내에서 다소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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