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방탄유리 평가조작' 전 육사교수 징역 1년2개월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방탄유리 평가조작' 전 육사교수 징역 1년2개월 확정
  • 송고시간 2017-06-11 12:29:44
'방탄유리 평가조작' 전 육사교수 징역 1년2개월 확정

군납용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고 뒷돈을 챙긴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육군 대령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탄유리 제조업체 A사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해주고 약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