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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살아있는 닭ㆍ오리 유통 전면 금지

사회

연합뉴스TV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ㆍ오리 유통 전면 금지
  • 송고시간 2017-06-11 20:29:10
자정부터 살아있는 닭ㆍ오리 유통 전면 금지

[뉴스리뷰]

[앵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계속 확산하면서 정부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닭ㆍ오리 유통금지 조치를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이어 오늘(11일) 자정부터 가축거래상인까지 확대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자정부터 2주 동안 가축거래상인들도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유통자인 가축거래상인들을 통해 AI가 소규모 농가로 꾸준히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상인이 가금류를 유통하려면 간이진단 검사 통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오늘 자정부터 일주일동안 전국의 살아있는 가금류는 시·도 간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과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이 조치 역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방역조치를 확대·시행하는 것은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시작한 AI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남 고성군의 850마리 규모 농가와 130마리 규모 농가 등 2곳에서도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와 현재까지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35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제주 6곳, 부산 2곳 등 15곳입니다.

10일 자정까지 179농가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18만4천 마리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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