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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제폭발물…"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사회

연합뉴스TV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제폭발물…"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 송고시간 2017-06-13 21:30:11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제폭발물…"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뉴스리뷰]

[앵커]

평온하던 대학캠퍼스가 느닷없이 터진 사제폭발물 사건에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테러'가 의심되는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는데요.

오예진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말고사 기간 조용했던 캠퍼스에 특공대가 들이닥치고,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물은 한때 완전 폐쇄됐습니다.

보온병을 이용한 사제폭발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배달받은 교수 1명이 가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15살 이 모 군이 교실에서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켰습니다.

폭탄 형태는 아니었지만 이 군은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장면과 폭발 후 학생들이 놀라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전 해에는 10대가 '종북 논란'을 일으킨 신은미·황선의 토크 콘서트 장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활동한 10대가 범인이었는데, 질산칼륨과 설탕 등을 섞어 속칭' 로켓캔디'라는 인화성 물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에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 이익을 노린 40대가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6년간 주요 사제폭탄 사고만 2~3년에 한번 꼴로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조금만 검색해도 사제폭탄 제조법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당국의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급조 폭발물을 만들수 있는 사이트를 접근·차단하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다중을 표적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총포, 화약류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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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