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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응 판사' 통보 받고도 묵살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향응 판사' 통보 받고도 묵살 논란
  • 송고시간 2017-06-15 21:48:42
대법원 '향응 판사' 통보 받고도 묵살 논란

[뉴스리뷰]

[앵커]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이어 이번엔 대법원이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은 판사의 비위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불길이 검찰에 이어 법원으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법 A 부장판사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 B씨에게 수차례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B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를 알게 됐고, 조 씨가 수사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 A판사가 동석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그해 8월 A판사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별다른 징계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A판사는 올해 초 정기 인사 시기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그제서야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품위 유지 의무 등을 들어 엄중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판사에 대해 입건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당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법원행정처 실무를 총괄하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A판사의 비위 사실이 대법원장에게도 보고가 됐는지, 또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박했다는 논란 이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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