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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독' 되는 국민참여재판…무거운 처벌 요구도

사회

연합뉴스TV 자칫 '독' 되는 국민참여재판…무거운 처벌 요구도
  • 송고시간 2017-06-17 20:35:15
자칫 '독' 되는 국민참여재판…무거운 처벌 요구도

[뉴스리뷰]

[앵커]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방책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되레 제발등찍기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측은 배심원들에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의 법 상식과 감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국민참여재판은 시행초기 6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05건으로 다소 늘었습니다.

배심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부각할 수 있는 것이 장점, 하지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장학재단 설립자를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50대는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배심원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역시 피고인측은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제시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억울하다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은, 배심원 평결에 되려 국민적 공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한 비율은 90%가 넘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81.2%에 달해, 일반 형사 합의사건의 항소율 63.6%보다 높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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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