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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사회

연합뉴스TV 내성적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 송고시간 2017-06-18 20:37:19
내성적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뉴스리뷰]

[앵커]

부진한 업무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회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이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특히 과도한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3년 수도권 지점의 점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지점은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요 거래처는 김씨에게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매번 요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를 찾은 김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업무 실적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김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는 유족들의 주장을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고,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이나 질책을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히 김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김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우울증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할 상황에 처했다며 김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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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