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의 사장을 살해하고 전분을 덮은 이른바 '전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9살 이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인터넷 쇼핑몰 대표 43살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남 모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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