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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상향ㆍ지원금 상한 폐지

사회

연합뉴스TV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상향ㆍ지원금 상한 폐지
  • 송고시간 2017-06-22 21:41:19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상향ㆍ지원금 상한 폐지

[뉴스리뷰]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세 번의 퇴짜를 놓은 끝에 통신비 절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단말기 지원상한을 둔 단통법 없애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면 할인율을 25%로 올려 연간 최대 4조6천억원 통신비 부담 줄인다는 건데, 기본요금 폐지는 없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9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 할인율이 현 20%에서 25%로 늘어납니다.

요금이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줄어듭니다.

데이터 무제한 상품 요금제는 월 5만원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월 1만1천원의 요금이 더 감면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나눠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추진됩니다.

100만원을 넘는 스마트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의 평균 음성,데이터 이용량의 50~70%를 를 2만원에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지금 이 정도를 제공하는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싼 겁니다.

버스와 초중고교 등 20만곳에는 내년부터 차례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이런 대책 하나하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통신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진입 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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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