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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의혹' 김홍국 하림 회장 "법적 문제없다"

사회

연합뉴스TV '편법증여 의혹' 김홍국 하림 회장 "법적 문제없다"
  • 송고시간 2017-06-22 21:46:16
'편법증여 의혹' 김홍국 하림 회장 "법적 문제없다"

[뉴스리뷰]

[앵커]

양계사업으로 출발해 재계 30위 대기업으로 급성장한 하림이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홍국 회장이 25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김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근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림이 편법 증여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물려줬습니다.

당시 부과된 증여세는 100억원.

이 비용은 회사의 유상감자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그 후 올품은 현재 10조원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 회사가 됐습니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가 올품, 제일홀딩스, 하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00억원대 증여세만으로 10조원대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하림펫푸드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증여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여 당시 하림그룹은 중견기업에 불과했으며, 당시의 기업 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자산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편법 논리라는 설명입니다.

김 회장은 "기업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런 논란이 불거진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계 30위 기업으로 급성장한 하림이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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