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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2심서 형량 높여…법원 "분노가 치민다"

사회

연합뉴스TV '여중생 집단성폭행' 2심서 형량 높여…법원 "분노가 치민다"
  • 송고시간 2017-06-23 08:08:52
'여중생 집단성폭행' 2심서 형량 높여…법원 "분노가 치민다"

고교생 당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5년만에 범행이 드러난 20대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2살 한 모 씨와 2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22살 김 모 씨와 21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를 제외한 3명은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고, 공범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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