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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원들 유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이석기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원들 유죄 확정
  • 송고시간 2017-06-23 10:09:16
'이석기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원들 유죄 확정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 유 모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최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당시 국정원의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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