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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판결

사회

연합뉴스TV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판결
  • 송고시간 2017-06-23 18:09:15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판결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보내기 위해 특혜를 주고 받는 과정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최 씨 본인은 물론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예순한 번째 생일날 피고인 석에 앉은 최순실 씨는 두 눈을 감고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재판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최 씨에 내려진 법원의 첫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관련자 8명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총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징역 3년이라는 학사비리 사건 판결과는 별개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 진행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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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