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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ㆍ실직후 닥칠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피한다

경제

연합뉴스TV 퇴직ㆍ실직후 닥칠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피한다
  • 송고시간 2017-06-23 17:47:26
퇴직ㆍ실직후 닥칠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피한다

정년이전에 실직, 퇴직하더라도 최대 3년 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자와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늘어난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 기준 14만2천여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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