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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드러난 이대 비리…법원 "정유라, 학사비리 공범"

사회

연합뉴스TV 판결로 드러난 이대 비리…법원 "정유라, 학사비리 공범"
  • 송고시간 2017-06-23 18:15:42
판결로 드러난 이대 비리…법원 "정유라, 학사비리 공범"

[뉴스리뷰]

[앵커]

법원은 '이화여대 비리' 판결을 통해 수혜자인 정유라 씨가 학사 특혜 과정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와 일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나아가 정 씨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는 이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정유라>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저 어머니인 최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 비리' 판결을 내린 법원은 우선 입학 과정에서 이뤄진 특혜와 관련해서는 정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사비리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와 함께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학사 특혜를 부탁해 학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고 앞서 청담고 재학 시절엔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정 씨의 공모 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혐의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생긴 셈이지만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였던 '가담 정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정 씨가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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