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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상임위, '소녀상 조례'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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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부산시의회 상임위, '소녀상 조례'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 송고시간 2017-06-24 11:34:03
부산시의회 상임위, '소녀상 조례' 통과…본회의만 남겨둬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상임위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소녀상 보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김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수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상임위 직전에 상정이 보류된 지 한달하고도 일주일 만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지원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소녀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정명희 부산시의원 / 법안 발의 의원> "일본 전쟁범죄의 강제성 여부를 역사적으로 증언을 해주실 단 한 분이 살아계실 때,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의 조례입니다."

조례안 수정과정에서 생활보조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고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장선화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오늘 시의회에서 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을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할 때까지 저희들은 행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 1명의 생활보조비가 늘어나고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부산소녀상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연합뉴스 김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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