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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징계는 빼줘야?…학생부 기재 논란 재점화

사회

연합뉴스TV 학교폭력 경징계는 빼줘야?…학생부 기재 논란 재점화
  • 송고시간 2017-06-24 12:55:10
학교폭력 경징계는 빼줘야?…학생부 기재 논란 재점화

[앵커]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가해자는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지난 2012년 도입 당시에도 학생부 기재를 놓고 찬반이 팽팽했는데,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의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지침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전병식 / 서울 교총회장> "어린이들은 완성된 인격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의 과도기적 실수를 기록으로 남겨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이런 낙인효과를 우려해 경미한 처분은 기재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가해학생 처분을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로 나눴는데, 가벼운 징계인 3단계까지는 제외하자는 입장입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사소한 사안까지 학교폭력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되고 학폭위 공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행정업무도 많아져…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도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도…"

반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선 사소한 폭력도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숭의초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신뢰 문제도 있어 여론이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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