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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로만 징역 3년…최순실 최종 형량은?

사회

연합뉴스TV '이대 비리'로만 징역 3년…최순실 최종 형량은?
  • 송고시간 2017-06-24 16:24:58
'이대 비리'로만 징역 3년…최순실 최종 형량은?

[앵커]

최순실씨가 '이대 비리'로 첫 선고를 받은 가운데, 현재 진행되는 나머지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최종 형량은 얼마나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혜 기자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기자]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학사 특혜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의 최종 형량은 나머지 혐의의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최 씨의 남은 재판은 3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뇌물 사건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조카 장시호 씨가 연루된 후원금 강요 사건 등입니다.

이론적으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무죄가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혐의가 여럿인 재판은,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단과 관련한 재판에선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사기미수죄가 적용돼 최대 15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선 최대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 비리 선고를 더하면 1심에서 최고 23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경합범의 판결이 남아있는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또 선고에 불복해 계속 상급 법원을 찾는다면 형량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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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