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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대법원 판단은 여전히 확고

사회

연합뉴스TV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대법원 판단은 여전히 확고
  • 송고시간 2017-06-25 10:10:10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대법원 판단은 여전히 확고

[앵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사회적 논란만큼이나 사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대법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2년전 여느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한 현행법에 따라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를 강제로 가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 등 헌법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지난 2004년 첫 무죄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 위상이 강화된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뜨거운 논란 속에 세번째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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