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내일(26일) 소집됩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이규진 부장판사 등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징계권고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부실했는지도 판단할 전망입니다.
윤리위는 조만간 심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을 예정으로 사법부에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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