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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속옷차림' 수용자 징벌…법원 "징계 취소하라"

사회

연합뉴스TV 구치소 '속옷차림' 수용자 징벌…법원 "징계 취소하라"
  • 송고시간 2017-06-25 13:11:06
구치소 '속옷차림' 수용자 징벌…법원 "징계 취소하라"

구치소의 인원 점검 시간에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보내진 수용자가 불복 소송을 내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용자 A씨가 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바지를 제대로 갖춰입으라'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직원이 복장 불량을 질책했을뿐 옷을 갖춰 입으라는 직무상 지시를 내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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