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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 사실혼 유지 땐 유족연금 대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이혼 후 사실혼 유지 땐 유족연금 대상"
  • 송고시간 2017-06-25 13:44:38
법원 "이혼 후 사실혼 유지 땐 유족연금 대상"

배우자와 이혼한 사이여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소방관 박 모 씨의 전 아내 전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신청 불가결정 취소 소송에서 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은 박 씨 사망 당시 전 씨가 부양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의 주소에서 주거를 같이 해온 점, 장례식 때 전 씨가 미망인으로 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후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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