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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못가려서" 강아지 학대 영상 공분…동물권단체 고발 조치

사회

연합뉴스TV "배변 못가려서" 강아지 학대 영상 공분…동물권단체 고발 조치
  • 송고시간 2017-06-25 15:40:37
"배변 못가려서" 강아지 학대 영상 공분…동물권단체 고발 조치

[앵커]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강아지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배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강아지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물권단체는 가해 남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강아지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손으로 마구 때립니다.

저항도하지 못한 채 울부짖는 강아지들, 다른 곳으로 피해봐도 다시 구석에 내팽겨쳐져 학대를 당합니다.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영상입니다.

가해자는 당시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던 남성으로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가의 강아지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 등의 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들은 소식을 접하고 구조 목적으로 강아지를 분양받은 남성에게 인계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는 가해 남성이 과거에도 강아지들을 학대한 정황을 잡고,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소연 / '케어' 대표> "동물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서 동물학대와 무등록 판매행위 관련 고발조치 예정…"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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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