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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법 비슷하면 의료기기 저작권 인정 안돼"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치료법 비슷하면 의료기기 저작권 인정 안돼"
  • 송고시간 2017-06-26 08:12:11
법원 "치료법 비슷하면 의료기기 저작권 인정 안돼"

시중에 출시된 의료기기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치료법이 비슷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경을 전기로 자극하는 의료기기의 원작자가 유사 기기를 만든 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치료 방법을 쓰는 의료기기는 몇몇 특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저작권을 인정하면 치료방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게 돼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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