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가 국정 전반을 계획하는 머리였다면 이 전 행정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경호관실로부터 명예 등을 떨어뜨렸다며 지난달 31일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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