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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법정 구속…법원 "그릇된 충성으로 국민 배신"

사회

연합뉴스TV 이영선 법정 구속…법원 "그릇된 충성으로 국민 배신"
  • 송고시간 2017-06-28 20:19:06
이영선 법정 구속…법원 "그릇된 충성으로 국민 배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켰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릇된 충성'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의 손발'로 불린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은상 /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비선진료를 돕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이 전 경호관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해 은밀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으며,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는걸 알면서도 '주사 아줌마'를 청와대로 실어나르는 등 비선진료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조특위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전 경호관의 유죄가 선고되자 법정 내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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