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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경제정책…핵심은 투기 억제ㆍ공정거래

사회

연합뉴스TV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정책…핵심은 투기 억제ㆍ공정거래
  • 송고시간 2017-06-29 21:41:36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정책…핵심은 투기 억제ㆍ공정거래

[뉴스리뷰]

[앵커]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폭 개편됩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제보 포상금이 올라가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도 강화됩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4개구 외에도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세종과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지역은 7월3일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됩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또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파트 잔금 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 50%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력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견제도 강화됩니다.

7월부터 자산규모 5조∼10조원 사이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동안 준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이들 기업들은 10조원 이상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형벌 제재가 가능해지고 10월부터는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10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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