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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시행 8개월만에 전국 158곳 지정

경제

연합뉴스TV '금연아파트' 시행 8개월만에 전국 158곳 지정
  • 송고시간 2017-06-29 22:37:44
'금연아파트' 시행 8개월만에 전국 158곳 지정

시행 8개월 만에 전국에 아파트 158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대전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만,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 자율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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