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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횡령 해고 판결…2천400원 정당ㆍ3천원 부당

사회

연합뉴스TV '오락가락' 횡령 해고 판결…2천400원 정당ㆍ3천원 부당
  • 송고시간 2017-07-01 20:26:27
'오락가락' 횡령 해고 판결…2천400원 정당ㆍ3천원 부당

[뉴스리뷰]

[앵커]

요금을 횡령한 버스기사들의 해고에 오락가락한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천원을 빼돌린 기사는 해고까지는 심하다며 복직됐지만, 2천400원을 횡령한 기사는 끝내 해고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기사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요금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현금을 받았다가 깜빡한 것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요금을 착복하면 해고한다는 노사합의가 있지만 사회통념상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천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은 버스기사 이 모씨의 소송에선 "사회 통념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씨는 성인과 청소년 요금을 착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돈을 미리 빼놓는 등 고의성이 있으며 해고 이후 1인시위를 벌여 회사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복직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이씨는 요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횡령 금액은 오히려 600원이 적었지만 17년간 몸담은 직장을 하루 아침에 잃었습니다.

직장인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 판정이 사실상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반대로 결정되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오락가락 판결'을 해결하려면 일반법원과 행정법원 등으로 흩어진 노동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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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