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별 후 치매 간병 위한 동거…법원 "사실혼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사별 후 치매 간병 위한 동거…법원 "사실혼 아냐"
  • 송고시간 2017-07-02 20:34:14
사별 후 치매 간병 위한 동거…법원 "사실혼 아냐"

[뉴스리뷰]

[앵커]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아온 여성이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치매를 간호해줄 지인과의 동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던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아온 8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결혼생활을 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는데, 80대 남성 김 모씨와 1년 남짓 한 집에 산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씨의 아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어머니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도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공단은 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씨가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돌본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실혼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에 주목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의지와 더불어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필요한데, 박씨의 치매가 악화된 이후 동거를 시작한 것은 부부생활의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박씨가 김씨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사별한 남편의 유산을 쓰게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에 박씨에게 원래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