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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 대마 허용 요구…합법화 논란 재점화하나

사회

연합뉴스TV 의료 목적 대마 허용 요구…합법화 논란 재점화하나
  • 송고시간 2017-07-02 20:44:38
의료 목적 대마 허용 요구…합법화 논란 재점화하나

[뉴스리뷰]

[앵커]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대마 흡연 혐의로 처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마는 들여오는 것도, 피우는 것도 명백한 불법인데요.

그런데 의료 목적에 한해 대마를 합법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집에서 몰래 대마를 피우다 적발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

함께 흡연한 가수 연습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탑 역시 이번달 말에 선고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대마는 국내에선 법이 정한 마약류에 속합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고, 대마를 몰래 들여왔다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20여개 주가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이고, 2000년 초반부터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캐나다는 지난 4월엔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마를 가벼운 약물로 취급해 성인의 대마초 흡연은 합법입니다.

국내에서도 대마초 합법화 운동은 있었습니다.

과거 일부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대마 합법화를 주장해왔고, 2004년엔 배우 김부선씨가 관련법이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마초 흡연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견고한 가운데 최근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외치는 시민단체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대마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를 재점화할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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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