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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보호자 1명만…환자 체류 24시간 내로

사회

연합뉴스TV 응급실 환자 보호자 1명만…환자 체류 24시간 내로
  • 송고시간 2017-07-09 20:34:00
응급실 환자 보호자 1명만…환자 체류 24시간 내로

[뉴스리뷰]

[앵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는 환자 보호자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환자가 응급실에 24시간을 넘어 머무르는 것도 제한됩니다.

감염 확산을 막고 급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장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찾는 병원 응급실은 늘 환자와 가족들로 붐빕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가 최우선인 곳이지만 환자와 의료진 외에 적잖은 보호자들이 뒤섞여 있다보니 진료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각종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도 큽니다.

재작년 메르스 사태가 그 증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 12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가능한 보호자를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술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는 최대 2명까지 보호자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또 출입자의 발열과 기침여부,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한 출입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에서는 환자가 응급실에 24시간을 초과해 머무는 비율이 연간 5%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각종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김대욱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응급실 출입제한과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실에 감염예방하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급차 운행자는 운행기록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응급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와 의약품도 명확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현장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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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