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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못지 않은 갑질, 중간유통업체도 손본다

사회

연합뉴스TV 대형마트 못지 않은 갑질, 중간유통업체도 손본다
  • 송고시간 2017-07-10 22:10:54
대형마트 못지 않은 갑질, 중간유통업체도 손본다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중간유통업체 그리고 납품업체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을 끊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유통업체는 설자리가 없어지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간유통업체는 대형마트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영세 납품업체를 대신해 유통업체와 계약하고 중간 마진을 취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영세 납품업체들에겐 대형마트로 입성하는 중간 관문인 셈이어서 마찬가지로 갑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악용해 영세납품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중간유통업자가 영세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명백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표준계약서 약관을 고쳤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유통업체인 TV홈쇼핑 심사지침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TV홈쇼핑업체들은 그동안 납품업자에게 판매량 증대를 명분으로 종편채널 등에 간접광고를 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송출료 등 판매촉진비용은 100% 납품업체가 부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TV홈쇼핑업체도 간접광고 비용을 50% 이상 범위내에서 분담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규제의 촛점이 재벌규제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생태계 확립이란 보다 근원적 가치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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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