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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제 개선…과실 50%미만 할증폭 완화

사회

연합뉴스TV 자동차보험 할증제 개선…과실 50%미만 할증폭 완화
  • 송고시간 2017-07-10 22:14:58
자동차보험 할증제 개선…과실 50%미만 할증폭 완화

[뉴스리뷰]

[앵커]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이고 과실비율도 적은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앞으로 과실비율이 50%가 안되는 경우에 할증폭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과실로 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A씨 80% B씨 20%로 나왔지만 자동차보험 갱신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A씨는 보험료가 35% 올랐고 B씨도 34%나 할증했습니다.

현행 할인 할증제도가 사고자의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크기와 빈도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권순찬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가피해자의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실비율 50%미만의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고, 사고내용 점수 산정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성을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할인 할증제도는 오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며 오는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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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