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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60km 운행 피로 누적"…경찰, 구속영장 방침

사회

연합뉴스TV "하루 660km 운행 피로 누적"…경찰, 구속영장 방침
  • 송고시간 2017-07-10 22:32:50
"하루 660km 운행 피로 누적"…경찰, 구속영장 방침

[앵커]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의 버스기사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규정을 지켰지만, 사고 전날도 18시간동안 무려 660km를 운행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부부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선그라스를 쓴 버스기사 51살 김모씨는 마치 운전을 하는 듯 차량을 몹니다.

차량과 충돌한 뒤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뒤늦게 사고를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들이받기 직전에야 핸들을 조작한 점 등으로 미뤄 졸음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도 과로로 차를 몰던 중 깜박 정신을 읽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하품을 하거나 피곤해 하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하루 운행 거리는 660km, 오산에서 사당역까지 55km를 하루 6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틀 근무 후 하루 쉬었지만, 18시간동안 근무를 하다보니 피로를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씨 / 사고버스 운전기사> "하루에 5회에서 6회 (왕복)운행하니까…그렇게 하니까 과로가 누적돼서…"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찰은 유족들을 포함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 외에 차량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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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