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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5년'이 최고형…"졸음운전 처벌 강화해야"

사회

연합뉴스TV '금고 5년'이 최고형…"졸음운전 처벌 강화해야"
  • 송고시간 2017-07-11 21:38:37
'금고 5년'이 최고형…"졸음운전 처벌 강화해야"

[뉴스리뷰]

[앵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졸음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도 현행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5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 여행길에 나섰던 20대 여성 4명이 당한 참변이라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버스 기사는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다"면서도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자 항소해 유족의 분노를 샀고,

오히려 2심에서 형이 늘어 금고 4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행법상 졸음운전 사고의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인데,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만 입혀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묻지 마 살인죄와 다를 바 없는데 너무 형량이 낮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 명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졸음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도 경찰청이 밝힌 사고 건수는 최근 4년간 매년 2천500건 안팎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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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