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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직무관련성' 판단 들쭉날쭉…진경준 항소심은

사회

연합뉴스TV 뇌물 '직무관련성' 판단 들쭉날쭉…진경준 항소심은
  • 송고시간 2017-07-11 21:39:57
뇌물 '직무관련성' 판단 들쭉날쭉…진경준 항소심은

[뉴스리뷰]

[앵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관련돼 있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때로는 들쭉날쭉한 법원 판단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뇌물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이 판사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을 당시 김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맡지 않았고, 장차 사건을 맡게 될 것을 예상해 미리 뇌물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청탁과 함께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 한 예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전국의 기업·금융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직접 사건을 맡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2심도 판단을 같이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잣대는 '뇌물'사건으로 재판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주목하게 합니다.

1심은 김정주 넥슨 NXC 대표에게서 받은 '공짜주식'에 관해 시기 등을 따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업가인 김 대표가 장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안이라며, 1심이 뇌물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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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