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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읽는 야동 '썰동' 수천만 원 광고수익 경찰에 덜미

사회

연합뉴스TV 글로 읽는 야동 '썰동' 수천만 원 광고수익 경찰에 덜미
  • 송고시간 2017-07-12 21:46:05
글로 읽는 야동 '썰동' 수천만 원 광고수익 경찰에 덜미

[뉴스리뷰]

[앵커]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썰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썰동을 유튜브에 유포해 수천만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김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정체 모를 글이 계속 나오는데 부적절한 성관계나 성폭행 등을 다룬 음란물입니다.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이른바 '썰동'입니다.

스물일곱살 이 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튜브에 채널 10개를 만들어 썰동 1천편 이상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까지 활용해 3천600만원의 광고수익까지 챙겼습니다.

<이재홍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피의자들은 야설 형태이기 때문에 죄가 안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상 음란물로 판결받은 바 있고 현행법적으로도 음란물로써 이를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실력을 발휘해 이른바 '썰동 대부'로 불렸습니다.

경찰이 채널 1개를 분석한 결과 최근 넉달간 조회 수가 1천761만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이 본 것이 7.8%인 137만여건이었고, 이들 청소년의 62%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재홍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유포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했고 특히 성인인증 조치가 없어서 더더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웠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외 포털을 통한 음란한 썰동 검색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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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